[이슈큐브] 조국, 정경심 재판 증인 출석…"증언 거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기소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한편,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가 전교조의 법률적 지위를 박탈한지 약 7년 만에 법정 논란에 마침표가 찍혔습니다.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허윤 변호사, 고현준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 결론이 나왔습니다. 박근혜 정부로부터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지 약 7년 만인데요. 지금까지 재판 과정을 좀 짚어주시죠.
앞서 1심과 2심은 법외노조 통보가 정당했다며 전교조 측에 패소로 판결했는데요. 대법이 사건을 파기환송한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선고가 관심을 끄는 것은 정부가 추진 중인 노조법 개정안과 직결되기 때문이죠. 해고자·실업자의 노조원 자격을 인정하도록 한 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은 국제노동기구 ILO 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의 핵심으로 꼽히는데요. 앞으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처음으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같은 법정에 섰습니다. 앞서 정 교수 측은 본인 재판에서 증인 신문을 진행하는 데 대해 꾸준히 반대해 왔는데, 조 전 장관이 증언대에 서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검찰 조사 당시 감찰 무마 의혹은 자세히 진술하면서도 가족비리에 대한 진술은 모두 거부했던 조 전 장관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됐는데요. 검사 측 매 질문마다 "형소법 제148조에 따르겠습니다"로 답했습니다. 형소법 148조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조 전 장관은 증인 선서 직후 증언거부에 대한 사유서를 미리 준비해 읽었습니다. 정 교수와 부부 사이인데다 공범으로서 증언을 거부할 권리도 있다는 건데, 실제 증언거부에 대한 소명 사유에 해당하나요?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앞서 검찰 조사 당시 진술을 거부하면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기 때문에 법정에서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증언을 거부한 조 전 장관의 태도는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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